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가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한 후 추가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분은 공제 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미성년자 기준)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도 10년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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