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적금에 가입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을 가입해 주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500만원을 받아 적금에 가입한 경우 | 미해당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500만원을 받아 적금에 가입한 경우 | 해당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신고 기한 준수: 자금을 이체받은 날을 증여 시기로 보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적금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