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증여하여 10년 합산 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매번 건별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월 10만 원(10년 총 1,200만 원)을 받는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월 20만 원(10년 총 2,400만 원)을 받는 경우 | 신고 권장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효율적으로 신고하려면
- 유기정기금 평가 활용: 첫 이체 시점에 향후 지급액을 할인하여 한 번에 신고 가능
-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적립하여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용도 관리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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