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증여금의 과세가액은 각 연도별 정기금액을 연 3%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유기정기금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잔존기간(남은 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미래 가치를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환산합니다. 계산된 합계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연도에 수령할 정기금액 확인
- 각 연도별 금액을 연 3%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 산출
- '각 연도 정기금액 / (1 + 0.03)^n' 산식 적용 (n은 경과연수)
-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 지급 시 첫해는 1,000만 원 / (1.03)^1로 계산
- 산출된 각 연도별 현재가치를 모두 합산
- 합산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면 해당 20배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확정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미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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