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장 마감 시점의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자산과 수익을 고려하여 별도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 가액 산정
- 주식 가액에서 미성년 자녀 공제액 2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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