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반복적으로 매매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받아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원금 2,000만 원 내에서 주식을 보유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 | 면제 |
|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부모가 직접 관리하며 반복적인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낸 경우 | 부과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가치 증가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산을 얻은 뒤 가치가 상승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즉 부모의 기여로 재산 가치 증가(자산 가격의 상승)가 나타난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 매매 수익을 관리하려면
- 증여세 신고: 원금 증여 시 즉시 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
- 자금 출처 관리: 자녀의 소득으로 취득 자금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명확하게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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