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합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역시 10년 단위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며,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합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 합산 신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10년 이내의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 이전 공제액 확인: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은 10년 누적 금액이므로 이전 공제액을 확인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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