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주는 행위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 내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 원 이하를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체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 증여액 합산: 10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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