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 요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 수증자 연령: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가액 합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공제액 차감: 합산한 증여 가액에서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 잔액 확인: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큼만 추가로 공제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과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증여 시점의 자녀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 신고 현황 조회: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현황 조회 메뉴에서 과거 10년 내 증여 및 공제 이력을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10년 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와 부모 양쪽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