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매수 후 가치 상승했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한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이나 인허가 등 법정 사유로 가치가 급등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단순히 상승한 경우미해당
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가치가 급등한 경우해당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이후 발생한 단순한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의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이나 인허가 등 특정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때 가치 상승분이 취득가액 등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치 증가 사유 발생: 증여 후 5년 내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등 법정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
  • 상승분 기준 초과: 주식 가치 상승분이 취득가액 등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2천만 원 공제 적용 및 기존 증여 내역을 합산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