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
-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
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를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미납세액, 미납일수, 0.022% 세율을 적용하여 진행
- 최종 가산세액을 합산합니다. 감면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산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신고
- 지연 이자 점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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