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점검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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