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정기예금 만기로 계좌번호가 변경되어도 기존 신고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산의 무상 이전이 아닌 이미 증여된 자산의 단순한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무상 이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미 신고를 마친 자녀 소유의 자금을 만기 등의 사유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관리 형태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신고 이력 점검: 과거 신고 이력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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