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1,500만 원을 증여할 때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은 0원으로 산정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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