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500만 원 증여 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정기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한 후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클릭
-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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