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의 금액을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과세가액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규정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전인 과세가액은 누적 증여액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확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미성년 자녀 공제액 2,000만 원을 차감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2,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범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판단
- 누적 공제액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누적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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