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증여받은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미성년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의 공식 인정을 위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이미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추가 증여한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여부 결정: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가액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완료: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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