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증여받은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미성년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의 공식 인정을 위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이미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추가 증여한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여부 결정: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가액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완료: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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