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5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항목의 「증여세」를 선택
- 신고 유형 중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진행
- 수증자인 자녀의 인적사항과 증여받은 재산 정보를 입력
- 증여재산과 공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증여재산과 공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함께 제출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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