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이나 ATM 입금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0만 원 증여 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
- 입금 증빙 서류: ATM 무통장 입금증, 자녀 명의 통장 사본 등 실제 현금 전달을 증명하는 서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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