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 통장에서 정기예금으로 옮길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자금 이동 자체로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시점에 이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미발생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총액이 10년 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과세 대상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명의신탁 여부 점검: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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