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식 증여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일반증여신고 항목 중 기한후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
- 주식 가액 등 신고 내용을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
- 산출된 세액을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신고 가능 여부 점검: 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하여 기한 후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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