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모가 대신 이행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본인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증여세 대납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수증자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납한 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확인: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
- 연대납세의무 여부 점검: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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