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투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마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자금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정함)합니다.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재산가치 증가분 확인: 증여 후 5년 이내 재산 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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