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1,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미성년 자녀가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비중을 두어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액면가로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평가액이 더 높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자금 출처 점검: 자녀가 취득 자금을 스스로 마련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 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보충적 평가액 확인: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평가액이 더 높으면 차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액을 확인
- 가치 변동 판단: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가치가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상승하면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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