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조건과 가산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벌칙)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증여재산공제와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하여 절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확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유기정기금 평가 활용: 적립식 펀드 최초 불입 시 향후 불입액을 일괄 신고하여 절세 효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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