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실제 교육비 결제를 위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2,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자금 용도 확인: 이체한 자금이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로 사용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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