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000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입금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부모가 입금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 사실을 미리 신고하려면
- 자금 출처 인정: 면제 한도 이내라도 증여 시점에 신고하여 향후 투자 수익의 근거 마련
- 계좌 운용 방식 점검: 부모의 직접 운용으로 인한 과도한 수익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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