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부모가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시점을 증여일로 봅니다. 다만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장을 해지하여 자금을 인출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통장에 입금한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입금 시점을 증여일로 판단 |
|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자금을 인출한 경우 | 인출 시점을 증여일로 판단 |
증여세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금 시점을 증여일로 봅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향후 예금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가액 확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 기한 내 신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므로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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