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재산을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10년간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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