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개인이 미술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자녀에게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개인이 공익법인에 미술품을 출연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 해당 |
미술품 증여세 과세 원칙과 공익법인 출연 특례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가 증여나 구호금품 등 특정 재산만 비과세로 인정하며, 일반적인 미술품은 제외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일정한 요건의 이행 여부 점검)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술품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확인: 증여일 현재 시가 확인 및 산정이 어려울 시 2인 이상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 적용
- 사후 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 출연 시 해당 재산이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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