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신고된 건물 증여에 토지 증여를 추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합산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위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건물과 토지의 증여일 현재 가액을 확인하여 합산
  2.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3.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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