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한 증여재산으로 얻은 수익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3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 | 해당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동일한 대상에 세금을 두 번 매김)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가치 증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재산 가치 증가분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의 30% 이상인지 확인
- 소득세 별도 신고: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나 임대료 수익에 대해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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