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신고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어 과세될 때 증여세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미신고한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더라도 과거에 이행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상속세에 합산된다고 해서 기존의 가산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망 5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합산한 경우증여세 가산세 부과
자녀가 증여 당시 신고를 완료하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합산한 경우증여세 가산세 미부과

사전증여 합산 시 증여세액 공제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으로 한정되므로 미신고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산세 중복 부담을 방지하려면

  1. 기한 내 신고 완료: 증여세 가산세의 상속세 공제 제외에 따른 전액 부담 방지
  2. 합산 대상 재산 점검: 사전증여 재산 누락으로 인한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부과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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