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과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사망 6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 당시의 신고 여부는 합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미신고 재산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이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사실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합산 여부 결정
- 부과제척기간 점검: 미신고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 여부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가능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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