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취학 아동이 증여받을 때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미취학 아동이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미취학 아동이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1,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신고 여부 결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직계존속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함께 확인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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