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혼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합니다. 미혼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배우자 단독 상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 일괄공제 적용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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