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혼인 언니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5억 원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인 언니가 국내 거주자였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언니가 비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미혼인 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자매가 국내 거주자였던 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형제자매가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였던 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 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자 여부 확인: 사망한 언니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2. 세액 계산 시 반영: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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