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상황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직접 상속인이 된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가능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경우 | 공제 한도 제한 가능 |
일괄공제 선택 기준과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는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 판단: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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