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미혼자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미혼자가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비거주자인 미혼자가 사망하여 국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 원을 일괄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하며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미혼 거주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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