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2억 원) 또는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증을 받는 수유자라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조카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조카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 제한됨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하여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카의 상속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법정 상속인 지위 여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인적공제 추가 적용 여부: 조카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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