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의 사망으로 모친이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과 달리 모친의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별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부모 등 조상)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방식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 일괄공제 |
|---|---|---|
| 공제 금액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 | 5억 원 |
| 적용 요건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닌 경우 적용 가능 |
유리한 상속세 공제액을 비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합산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비교
-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 변화: 별도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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