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혼 형제가 사망한 후 형제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자격과 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혼인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산정
  2. 상속공제액 차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3. 과세표준 산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4.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등 적용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제자매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는 할증(세액이 추가로 붙는 방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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