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형제가 상속인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한 공제액과 일괄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에서 2억 원 공제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공제 |
| 미성년자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마다 1천만 원 공제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 공제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까지 연수마다 1천만 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상속세 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 법정 금액 확인: 상속세 무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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