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 포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상속인에게 주는 기본 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해당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민법」상 미혼 피상속인의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며,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과 세액 변화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부모의 일괄공제 5억 원 혜택이 형제자매 상속 시에는 한도 제한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확인
- 예상 세액 확인: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 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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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 5억 원의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부모 중 한 명만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부모와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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