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항목과 부양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민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가족 간 서로 돕고 부양할 법적 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성립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도 인정됩니다.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스스로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여야 합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
|---|---|
| 치료비 및 생활비 | 피부양자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
| 교육비 및 학자금 |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
| 경조사비 및 기념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
| 혼수용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주택은 제외) |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생활비를 지출하려면
- 피부양자 요건 확인: 수증자가 본인의 직업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지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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