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나요?

금전(현금)을 증여받은 후 다시 돌려주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1개월 뒤에 반환하는 경우납부의무 유지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아파트를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납부의무 소멸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증여로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전은 재산의 특성상 반환 시 비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현금을 돌려주더라도 당초 증여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반환하는 행위 또한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재산 종류 확인: 반환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판단
  2. 신고기한 점검: 증여세 부과 방지를 위해 3개월 이내 반환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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