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혈족에게 사전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가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직접적으로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한도와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항목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행위)한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방계혈족(형제자매나 조카 등)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가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가액 가산 여부 점검
- 과세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공제 한도 차감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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