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밭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밭을 증여받으면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냅니다. 다만, 3년 이상 자경한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면적이 4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가액에서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2.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
  3. 영농자녀 감면 대상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최대 1억 원을 차감
  • 산식: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 영농 상태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세금 혜택 반환 시 추가되는 금액)이 가산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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