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존 주택 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과의 관계와 세대 구성 요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 한정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점검: 상속인인 자녀와 그 배우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점검
- 1주택 요건 충족 판단: 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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