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금액을 판단하려면
자녀나 미성년자 등 다른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초공제 외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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